관리자 2016.12.20 12:45
조회 수 198 댓글 0

 

응접실 회칙

 

 

1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응접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동호회는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예술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장애인, 비장애인 회원들간 친목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임 
  2. 2.    장애인, 비장애인 회원들이 참여하는 여러 형태의 예술 창작
  3. 3.    각종 기관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장애인 문화지원 사업 공모 참여
  4. 4.    장애인 관련 문화 행사와 캠페인 참여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청주에 두며 활동에 따라 국내외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다.

 

 

2   회원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

 1.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가입의사를 밝혀 회원들 간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회원은 응접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예술 창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모임을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원 회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 1인

① 운영실무 1인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는 회원 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원들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 유고시에는 미리 회원 협의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는 회원 협의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한다.

 

 

3   회원 협의회

 

제13조 (회원 협의회 소집)

① 필요시 회원 여론에 따라 대표가 비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14조 (의결정족수) 응접실 소속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원 협의회의 의결사항)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방향 및 활동에 관한 발의

2. 임원의 선출시 임원 추천

3. 단체의 정관 변경에 관한 건의

4.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차입에 관한 건의

5. 기타 중요사항

 

제16조 (회의록) 협의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대표(의장)와 운영임원이 기명 날인한다.

 

 

4 회계 재정

 

제17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18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회원 협의회의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5  

 

제20조 (회칙변경) 이 단체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협의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협의회와 임원의 협의를 임원이 최종 의결한다.

 

제22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헌도에 따라 회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배분한다.

 

제23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원 협의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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