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화예술단체 '아베스타 아트' 정관

 

 

제 1 장   -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아베스타 아트’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 아래, 예술을 도구로 하여, 세상의 거짓되고 어두운 영역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 '우주 공공의 선'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창작

2. 각종 문화 예술 행사 및 공연 기획

3.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문화활동

4.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을 위한 캠페인과 문화활동

5. 행정, 자문, 심리상담 등을 통한 소속 예술인 및 회원들의 복지증진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

 1.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며, 아베스타 아트의 커뮤니티 활동과 공연 및 문화 행사, 캠페인 참여를 주목적으로 한다.

 

② 예술가회원

 1. 이 단체의 예술가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예술가회원은 홈페이지의 가입신청서와 면접, 스카우트 등을 통해 가입하며, 직접적인 예술 창작 및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③ 후원회원

 1. 이 단체의 후원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후원회원은 아베스타 아트에서 진행하는 각종 활동을 후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예술가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자의 판단 아래 제명(홈페이지 탈퇴) 할 수 있다.

  1.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단체의 설립취지에 반대하고 단체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3.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③ 예술가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단체의 설립취지에 반대하고 단체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 1인(공동대표시 2인), 부대표 1인, 이사 2인 이상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 부대표, 이사는 총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 유고시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는 총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처리한다.

 

 

제 3 장  -  운영위원회 및 총회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대표, 부대표, 이사 등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단회의 및 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필요시 대표단이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 소속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예술가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단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사업 방향 및 활동에 관한 발의와 토의

2. 임원 선출시 임원 추천

3. 단체의 정관 변경에 관한 건의와 토의

4.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차입에 관한 건의와 토의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가급적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  회계 및 재정

 

제20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후원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2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  보  칙

 

제24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표단이 최종의결한다.

 

제2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헌도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배분한다.

 

제27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